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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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74조
제74조 재무관과 지출관은 매월 각각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와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당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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