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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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3조
제3조 출납공무원의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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