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글씨 크기

재정법시행령 제3조

제3조 출납공무원의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은 익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