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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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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144조 한국은행은 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2. 지불자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3. 삭제<1961ㆍ7ㆍ18>

4.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5. 국채이불자금의 출납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6. 격지불자금의 수지를 기재하여야 할 장부

7. 유가증권의 수불을 기재하여야 할 장부

전항의 장부의 서식과 기입의 방법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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