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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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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82조

제82조 국가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특히 규정하여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도시까지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록시까지 그 대금을 완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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