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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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46조
제146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도의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원인행위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취급시키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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