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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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23조
제23조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는 익연도 4월 3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5ㆍ1ㆍ5, 1957ㆍ1ㆍ25>
전항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예산액에 대한 증감과 증감의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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