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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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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0조

제10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요구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와 각목명세서

2. 세입기인법령조서

3. 사업계획서

4. 중요관수와 정부관리물자수급계획서

5. 재정계획서

6. 전연도중의 정부관리물자수급상황표

7. 직종별정원표

8.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료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전항 각호의 조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호의 세출예산요구명세서에는 각항의 금액을 다시 목으로 구분하여 전연도 예산액과의 비교증감액과 증감의 사유를 동 각목명세서는 필요에 따라 각목의 금액을 다시 절로 세분하여 그 계산의 기초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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