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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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8조
제1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 단서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류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저 할 때에는 류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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