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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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25조
제125조 검사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 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당해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이 임시로 검사원을 명하여 검사를 시켰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도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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