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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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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62조

제62조 지출인증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임시로 소속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리시킬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인증관의 사무를 대리시키려 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심계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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