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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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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63조

제63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현금지불을 시키기 위하여 그 자금을 당해출납공무원에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좌에 열거한 경비에 한한다.<개정 1954ㆍ1ㆍ18, 1960ㆍ7ㆍ9>

1. 외국에서 지불하는 경비

2. 선박에 속하는 경비

3. 교통통신의 부편한 지방에서 지불하는 경비

4. 청중상용의 잡비와 여비로서 25만환한도액

5.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7. 지출관의 설치가 없는 관서 또는 사무소의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

8. 각 관서직영의 공사, 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50만환한도액

9. 정보비

10. 연금법에 의한 급여금 및 기타 제반환금

11. 형무소작업상여금

12. 수인형사피고인호송비와 석방된 자에 급여하는 귀주여비

13. 증인, 감정인, 조정위원, 재판소의 선임한 변호인 또는 대리인에 지급하는 여비 기타의 급여

14. 국제연합군기관의 사업에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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