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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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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2 공사의 도급업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계약금액의 백분의 2이상 백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사대가의 지출시까지 현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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