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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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52조
제52조 지출관은 그 발행한 수표엔 수취인의 성명, 금액, 연도, 소관, 장, 관, 항과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단, 수취인의 성명의 기재는 재무부장관이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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