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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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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려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송부한 예산령달서를 당해재무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시달받은 예산령달서 범위내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재시달시킬 수 있다.<신설 1954ㆍ1ㆍ18>

전2항의 규정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예산령달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4ㆍ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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