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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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10조의2
제110조의2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단, 제107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범위내의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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