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글씨 크기

재정법시행령 제109조

제109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제한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