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령
폐지
시행 196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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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시행령 제109조
제109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의 제한내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단,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경쟁에 부할 때 정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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