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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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營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 광산업
2. 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도매업
6. 소매업
7. 삭제 <1976.12.22>
8. 운수ㆍ보관업
9. 금융ㆍ보험업
10. 부동산업
11. 서어비스업
②전항 각호에 게기한 영업의 정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69.7.28>
제2조 (실질과세)
①사실상의 영업자와 영업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영업자에게 영업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삭제 <1969.7.28>
③전조에 규정하는 영업에 류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영업의 실태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 (영업별과세)
①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삭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영업별로 영업세를 부과한다.
②영업자가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행위는 그 주된 영업의 범위내의 것으로 본다.
③영업자가 주된 영업과 관련없이 행하는 영업은 그 주된 영업과 구분하여 별개의 영업으로 본다.
④삭제 <1974.12.21>
제4조 (과세기간)
①영업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인(法人稅法에서 規定하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과세기간으로 본다.
2. 신설법인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말에 6월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3. 개인에 있어서는 1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삭제 <1971.12.28>
③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초일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제6조 (과세장과세)
①영업세는 영업장(營業者 또는 그 使用人이 常時 駐在하여 去來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하는 場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이를 부과한다. <개정 1969.7.28>
②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영업장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1>
④삭제 <1974.12.21>
⑤삭제 <1974.12.21>
⑥삭제 <1974.12.21>
제7조 (직매장과세) 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것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주된 영업장 이외에 따로 영업장을 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특설된 영업장(이하 "直賣場"이라 한다)마다 영업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제8조 (영업의 승계)
①영업이 승계되었거나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영업자에게 영업세를 부과한다. 다만, 전영업자가 그 사실이 발생한 날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21>
②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영업자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그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이를 따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21>
③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부과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승계는 영업장마다 종목별로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未收金과 未拂金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동일영업장에서 삭종의 영업을 경영하던 영업자로부터 주된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 이외의 영업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비과세영업)
①다음 각호의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영하는 영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인지ㆍ증지 또는 우표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관보의 발매대행업
3.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된 공중전화에 의한 영업
4.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확ㆍ채취 또는 포획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이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
4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업
5.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도서출판의 영업
6.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영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비과세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영업 이외의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영업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21>
제10조 (면제영업)
①다음 각호의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1.12.28>
1. 국내 또는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이나 등록된 항공기의 외국항행의 영업. 다만, 국내에 주소나 6월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국내에 주소나 6월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월이상의 거소를 둔 대한민국국민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ㆍ군납ㆍ용역 및 관광영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영업. 다만, 대한민국국민 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제영업 이외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면제영업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면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0조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면제신청)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면제영업과 기타의 영업을 구분한 계산서를 갖추어 정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전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3.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
제12조 (재해감면)
①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영업장별로 상실전의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할 세액의 계산은 상실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집단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감면의 순위) 이 법에 의하여 영업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또는 면제
제14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
①영업자는 영업장별로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법인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의무 있는 개인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제2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로 한다.
제14조의2 (장부비치의 특례) 2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영업자가 그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주된 영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영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영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영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다른 영업장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소매업 또는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실지 수입한 날을 수익실현의 날로 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인허(이하 "許可"라 한다)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이 허위이거나 당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영업세납세자등록)
①영업자는 영업장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납세자등록(이하 "營業者登錄"이라 한다)을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와 다른 세무서의 관할구역내로 영업장을 이전한 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내에 영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업을 승계하거나 휴업후 다시 개업한 자도 또한 같다.
③신규로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장시설을 위한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착수한 날로부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영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자에게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전에 교부받은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개정 1974.12.21>) 영업자납세번호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2.6, 1974.12.21>
제17조 (영업자등록의 정정<개정 1974.12.21>)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영업자등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 동일세무서구역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한 때
2. 영업명ㆍ종목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
3. 영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때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정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1974.12.21>
제18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업상의 거래를 할 때에는 그 상대자의 영업자납세번호증(營業者納稅番號證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住民登錄證)의 제시를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이장부의무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제18조의2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명령<개정 1974.12.21>)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교부한 영업감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영업장을 이전한 때
3. 조세의 포탈목적으로 이용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전에 교부받은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지체없이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영업자납세번호증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제19조 (폐업과 휴업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과세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첨부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③영업자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영업세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영 업 명 세 률
1. 광산업 1,000분의 5
2. 제조업 갑 1,000분의 5
을 1,000분의 10
병 1,000분의 15
3.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1,000분의 5
4. 건설업 1,000분의 20
5. 도매업 갑 1,000분의 5
을 1,000분의 10
병 1,000분의 15
6. 소매업 갑 1,000분의 5
을 1,000분의 10
병 1,000분의 20
7. 삭제 <1976.12.22>
8. 운수ㆍ보관업 1,000분의 15
9. 금융ㆍ보험업 1,000분의 10
10. 부동산업 1,000분의 35
11. 서어비스업 갑 1,000분의 15
을 1,000분의 35
②제조업중 탈곡ㆍ정미ㆍ정맥 및 연탄의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에 대하여는 갑의 세율을, 제면ㆍ비료ㆍ사료ㆍ제사ㆍ조면ㆍ제유ㆍ방직ㆍ직조(메리야스 및 同製品을 포함한다)ㆍ제지ㆍ펄프ㆍ인조견ㆍ선박ㆍ기차ㆍ전거 및 궤도거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을의 세율을, 기타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병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76.12.22>
③도매업 또는 소매업중 곡물ㆍ소금ㆍ담배ㆍ련탄ㆍ청과물ㆍ절간고구마 및 선어의 판매의 영업에 대하여는 갑의 세율을, 맥분ㆍ비료ㆍ사료 및 서적의 판매의 영업에 대하여는 을의 세율을, 기타 판매의 영업에 대하여는 병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업중 서적판매의 영업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④삭제 <1976.12.22>
⑤서어비스업중 목욕탕ㆍ리발ㆍ미용의 영업에 대하여는 갑의 세율을, 기타의 서어비스업에 대하여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영업종목의 정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4조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에 準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이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ㆍ미수적금 또는 미수부금은 실지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가 자기의 수익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간접세는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ㆍ전력 기타 물품을 매입ㆍ사용 또는 수입함에 따라 부담하는 간접세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③납세의무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 이외의 것을 영업거래의 대가 또는 보수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에누리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매매계약후에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대손금 또는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12.28>
⑤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받는 이자는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예외로 한다.
⑥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 광산물 또는 제품이나 매입한 상품 기타 과세표준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임원ㆍ직원ㆍ종업원 기타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증여 또는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개정 1971.12.28>
⑦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이 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4.12.21>
제22조 (자가소비의 과세표준불산입)
①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 것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물품의 원료 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12.28>
②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까스를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영업의 동력이나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③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한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수익실현의 시기)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상대편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다만, 물품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즉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
3.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부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
3의2.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ㆍ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
4. 도급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 또는 역무를 종료한 날. 다만, 과세기간종료일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중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금액에 의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5.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매매한 날
6. 제3호의 할부기간 또는 제3호의2의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 또는 연불 미수금은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24조 (비과세수익) 다음 각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
3. 제2호 이외의 채권 및 증권 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積金ㆍ賦金 및 郵便貯金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 (세액의 계산) 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영업별 과세표준에 제20조에 규정하는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제26조 (과세표준신고)
①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 법인에 있어서는 각 과세기간종료후 30일이내.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각과세기간종료후 60일이내로 한다.
2. 개인에 있어서는 각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3. 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
②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9.7.28>
③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경과후 30일내에 기재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④제3항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자가 그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가 있는 경우에 그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⑤삭제 <1974.12.21>
⑥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9.7.28>
제27조 (공제세액)
①일기장의무자가 일기장을, 간이장부의무자가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그 기장한 금액에 상당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控除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일기장의무자가 제2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기장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7조의2 삭제 <1974.12.21>
제27조의3 (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입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분 산출세액에서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간내의 영업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稅貯蓄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액의 자진납부)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세액(이하 "自進納付稅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7.28, 1974.12.21>
1. 제27조 내지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5.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제2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개정 1974.12.21>)
①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종료후 50일이내에, 개인에 대하여는 제49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에 결정(이하 "定期分決定"이라 한다)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경정한다. <개정 1974.12.21>
③제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종료후 40일내에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설 1969.7.28, 1974.12.21>
제29조의2 삭제 <1974.12.21>
제30조 (기장ㆍ신고불성실 가산세등)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記帳ㆍ申告不誠實 加算稅額)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誠實 加算稅額)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납세의무 있는 영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未登錄ㆍ檢閱 加算稅額)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4.12.21>
제31조 (고지세액의 계산) 영업세는 제25조의 산출세액에서 제27조 및 제27조의3의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전조의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決定稅額)에서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 및 면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總決定稅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고지세액으로 하고 그 합계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이를 환부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27조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74.12.21>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4.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제32조 (과세표준등의 통지) 정부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의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서면조사결정)
①정부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록색신고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33조의2 (신고결정) 정부는 1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업자중 정부가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이상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실지조사결정)
①정부는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시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제35조 (추계조사결정<개정 1974.12.21>)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 (수시부과)
①정부는 영업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그 과세표준을 결정(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 납세의무 있는 자의 영업장 또는 주소ㆍ거소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전각항의 규정은 정기분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중간예납)
①정부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을,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개시일부터 3월간을 각각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額"이라 한다)을 영업세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은 제1기분을 5월말일, 제2기분을 11월말일,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각각 납기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1.12.28>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2. 제2기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②전항의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가 없을 때에는 정부조사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전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③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이 직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5에 미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그 기간 경과후 20일이내에 신고하고 정부는 이 신고에 의하여 당해납세의무자의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에서 당해기간에 제36조ㆍ제40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ㆍ원천징수된 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징수한다. <개정 1974.12.21>
④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1.12.28>
제38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전조에 규정하는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액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세액
4.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제39조 (원천징수의무자)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할 때와 용역을 제공할 때 또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가(使用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상대자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2. 광산업ㆍ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指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3. 다음에 게기하는 자(이하 "特別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가) 공연장 경영자
(나)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
(다) 수입위탁자
(라) 도축장 경영자
②지정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에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 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때
2.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②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광산물(鑛業法上의 鑛物을 말한다)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물품대금 또는 가공료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공연장 경영자가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름의 대금ㆍ부금ㆍ사용료와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급할 때
2.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
3. 도축장 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항행영업을 경영하는 자중 국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外國航行營業을 경영하는 者를 代理하여 國內代理店을 經營하는 者를 말한다)는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영업자에 대한 영업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영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제41조 (원천징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과 금액에 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영업
2. 제10조에 규정하는 면제영업
3.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전액 면제되는 영업
4. 금융ㆍ보험업(物品의 價額을 제외한다)
5.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
(가)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
(나) 여객운임과 입장요금
(다) 목욕ㆍ리발 및 미용요금
(라) 제2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수익금액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 또는 가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매입자가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
2. 최종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原材料와 副材料를 제외한다)
3. 제9조ㆍ제10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영업자 또는 면제영업자가 그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매입하는 물품(原材料ㆍ副材料와 燃料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자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물품을 그대로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매입하고 지급하는 물품의 대금
④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ㆍ용역 또는 영업에 있어서는 그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1969.7.28, 1974.12.21>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69.7.28, 1974.12.21>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제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39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7.28, 1974.12.21>
제44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①제39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源泉徵收納付不誠實 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납세조합의 조직)
①개인인 식육판매업자ㆍ양곡상인 및 로점상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②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4.12.21>
제46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영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당해과세기간에 속하는 매월분의 영업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69.7.28>
③납세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매월분의 영업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영업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4.12.21>
제47조 (납세조합의 세액납부) 납세조합이 징수한 매월분의 영업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납세조합불납 가산세)
①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세를 징수하여 전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稅組合不納 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49조 (납기) 영업세는 법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인에 있어서는 각기분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개정 1969.7.28, 1974.12.21>
1. 제1기 : 그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 제2기 : 다음해 3월 1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50조 (납세지)
①영업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에 대하여는 직매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영업세는 그 납세조합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제40조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영업세는 그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74.12.21>
제51조 (과세최저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12.22>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이 7,000원미만인 경우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7,000원미만인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50원미만인 경우
②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월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52조 (결정유예)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을 조사할 때까지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53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세에 관한 신고ㆍ납세ㆍ영업자납세번호증 기타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영업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신설 1974.12.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21>
제54조 (교부금의 지급<개정 1974.12.21>) 정부는 제40조ㆍ제40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제55조 (질문검사와 자문)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영업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업자 또는 영업자와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ㆍ수량ㆍ가격ㆍ지급기일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영업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영업자의 조직한 동업자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영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한 자에 대하여 영업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자문을 받은 자는 정부가 지정한 기한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표준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①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한 때
2. 물품을 인도한 때
3.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제23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3 (판매보고)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분의 수익금액을 기재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에 있어서 월말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23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중 다음에 게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가) 건설업
(나) 운수ㆍ보관업(旅客運輸業을 제외한다)
(다) 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의 영업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2. 지정원천징수의무자
3. 특별원천징수의무자중 수입업자와 수입위탁자
②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와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과 수익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5조의4 (지급보고)
①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매입 또는 인수한 물품의 가액ㆍ제공받는 용역의 대가ㆍ각종요금과 사용료를 기재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5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시에 교부받은 표준계산서의 정본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과 용역에 관하여는 제1항의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5조의5 (보고서 제출의 특례)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서 또는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거래금액이 건당 2만원 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월간의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제출하여도 되며, 그 합계금액이 2만원미만인 때에는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5조의6 (대표자의 서명날인)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外國法人의 經營 또는 管理責任者를 포함한다)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