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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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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5조의5 (보고서 제출의 특례)

제55조의5 (보고서 제출의 특례)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서 또는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거래금액이 건당 2만원 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월간의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제출하여도 되며, 그 합계금액이 2만원미만인 때에는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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