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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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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5조의4 (지급보고)

제55조의4 (지급보고)

①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매입 또는 인수한 물품의 가액ㆍ제공받는 용역의 대가ㆍ각종요금과 사용료를 기재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5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시에 교부받은 표준계산서의 정본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과 용역에 관하여는 제1항의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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