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글씨 크기
영업세법 제55조의3 (판매보고)
제55조의3 (판매보고)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분의 수익금액을 기재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에 있어서 월말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23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복식부기의무자중 다음에 게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가) 건설업
(나) 운수ㆍ보관업(旅客運輸業을 제외한다)
(다) 부동산업중 부동산매매의 영업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2. 지정원천징수의무자
3. 특별원천징수의무자중 수입업자와 수입위탁자
②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와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과 수익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의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