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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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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5조의2 (표준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제55조의2 (표준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①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한 때

2. 물품을 인도한 때

3.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제23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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