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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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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5조의6 (대표자의 서명날인)

제55조의6 (대표자의 서명날인)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外國法人의 經營 또는 管理責任者를 포함한다)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또는 신청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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