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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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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4조의3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14조의3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소매업 또는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실지 수입한 날을 수익실현의 날로 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인허(이하 "許可"라 한다)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이 허위이거나 당해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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