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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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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4조의2 (장부비치의 특례)

제14조의2 (장부비치의 특례) 2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영업자가 그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주된 영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 영업장(直賣場을 포함한다)에 관한 영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 영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다른 영업장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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