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14조 (장부비치·기장의무)
제14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
①영업자는 영업장별로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법인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의무 있는 개인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제2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한 영업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나.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기장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32,370원에 대한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고자 본건 추계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건 추계과세처분은 영업세법 제14조, 제35조,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데 영업세법 제35조, 영업세법시행령 제177조 제1항
주 사무소와 제조장에 출장 조사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액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제조장에 대한 영업세 본세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니, 원고 회사는 당시 시행중이던 영업세법(1967.11.29 법률 제1965호)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복식부기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하였고 동법 시행령 (1967.12.30 대통령령 제3321호) 제44조의 규정에도 위반하였다고
법인 영업세를 자진납부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국고 대리점인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