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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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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4조 (장부비치·기장의무)

제14조 (장부비치ㆍ기장의무)

①영업자는 영업장별로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는 법인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 있는 개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簡易帳簿義務者"라 한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의무 있는 개인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할 자(이하 "日記帳義務者"라 한다)는 제2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 이외의 자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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