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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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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9조 (비과세영업)

제9조 (비과세영업)

①다음 각호의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영하는 영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인지ㆍ증지 또는 우표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관보의 발매대행업

3.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된 공중전화에 의한 영업

4.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확ㆍ채취 또는 포획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이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

4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업

5.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도서출판의 영업

6.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영업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비과세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영업 이외의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영업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영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고법 76나4931976. 10. 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령 제149조에 의하여 관할청인 대구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을류농지세금 2,079,032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획채취 또는 포획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이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

대법원 71누1381971. 10. 25.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2, 3항, 원판결적시의 구 영업세법 제9조 7호,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법령에 의한 법인세액의 경감이나 영업세액의 면제를 받을수는 없는것이라고 판단한점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서울고법 68구2331971. 7. 13.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법인세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 68누1601968. 11. 26.
원천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 제2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 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또 영업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자기수확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는 영업세가 면제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청과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자가 그러한 규정에 의하여 세금 면제를 받을려면, 그 물건이 면세 대상상

서울고법 66구711966. 12. 2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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