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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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6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개정 1974.12.21>)
제16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개정 1974.12.21>) 영업자납세번호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2.6,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8누51970. 3. 10.
무감찰가산세부과처분취소
무감찰 가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정기분 세액은 영업장을 이전한 뒤 영업감찰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한 기간중의 영업수입만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다.
대법원 66누781966. 9. 20.
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 영업세를 자진납부 함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국고 대리점인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다고 볼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