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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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6조 (과세장과세)
제6조 (과세장과세)
①영업세는 영업장(營業者 또는 그 使用人이 常時 駐在하여 去來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하는 場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이를 부과한다. <개정 1969.7.28>
②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영업장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1>
④삭제 <1974.12.21>
⑤삭제 <1974.12.21>
⑥삭제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69구271969. 12. 16.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영업세법상 「영업장」의 뜻
대법원 63누1131963. 8. 31.
영업세납부고지처분취소
제조업자가 설치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과영업세법 제6조 제1항의 이른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