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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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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6조 (과세장과세)

제6조 (과세장과세)

①영업세는 영업장(營業者 또는 그 使用人이 常時 駐在하여 去來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하는 場所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이를 부과한다. <개정 1969.7.28>

②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영업장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1>

④삭제 <1974.12.21>

⑤삭제 <1974.12.21>

⑥삭제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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