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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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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5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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