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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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5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08322013. 3.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말한다”고 규정한 점,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법인세 및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영업세법 제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OOO은 독일법에 따라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점, OOOOO은 OOO가 2003. 8. 13. 부통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 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352012. 8.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말한다”고 규정한 점, 독일 유한회사법의 유한회사는 법인세 및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영업세법 제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XX OO은 독일 법에 따라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점, XX OO은 독일 바이에른주 뭔헨시에 영업소를 두고 독립적으로 투자활동을 영위한 점, 독일 과세당국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