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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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7조 (직매장과세)
제7조 (직매장과세) 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것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주된 영업장 이외에 따로 영업장을 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특설된 영업장(이하 "直賣場"이라 한다)마다 영업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69누1311970. 2. 24.
세금부과처분취소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인정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원판결이 과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영업세법 제8조(구영업세법 제7조) 제1항 소정 영업승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영업세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
광주고등법원 68구241969. 9. 10.
세금부과처분취소
나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영업자라고 할 수 없고(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참조) 구영업세법 제7조구영업세법시행령 제3조 에서 말하는 영업을 승계하거나 승계라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원고에게 영업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
서울고법 66구711966. 12. 2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