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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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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7조 (직매장과세)

제7조 (직매장과세) 광산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것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주된 영업장 이외에 따로 영업장을 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특설된 영업장(이하 "直賣場"이라 한다)마다 영업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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