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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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40조의2 (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제40조의2 (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항행영업을 경영하는 자중 국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영업세과세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外國航行營業을 경영하는 者를 代理하여 國內代理店을 經營하는 者를 말한다)는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영업자에 대한 영업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영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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