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글씨 크기

영업세법 제40조 (원천징수)

제40조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 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때

2.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②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광산물(鑛業法上의 鑛物을 말한다)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물품대금 또는 가공료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공연장 경영자가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름의 대금ㆍ부금ㆍ사용료와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급할 때

2.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

3. 도축장 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