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40조 (원천징수)
제40조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 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때
2.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②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광산물(鑛業法上의 鑛物을 말한다)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물품대금 또는 가공료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세를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공연장 경영자가 영화업자ㆍ공연자 또는 공연계약을 중개하는 자에게 영화필름의 대금ㆍ부금ㆍ사용료와 공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급할 때
2.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
3. 도축장 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할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대금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상당의 물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인영업세를 부과하고, 한편 구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영업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물품을 판매하고서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개인영업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 사건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였음이 뚜렷
97,968원의 같은 목록기재 2 처분(개인영업세)을 하고 위 금 79,988,095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1항 2호같은법 제40조 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소매업의 영업세율 1000분지 20을 승하여 산출된 금 1,599,761원에 같은법 제44조 1항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
용 가마니의 실제구입 매수가 별지 각 계산표(2, 3)기재 수량과 같은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법령의 검토 구영업세법 (1973. 2. 6. 법률 제2478호) 제40조 (1974. 12. 21. 법률 제2691호로 개정된 영업세법중 개정법률에는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영업세법시행령 (1973. 5. 3. 영 제6660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