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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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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1조 (과세최저한)

제51조 (과세최저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12.22>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이 7,000원미만인 경우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7,000원미만인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50원미만인 경우

②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월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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