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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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2조 (결정유예)
제52조 (결정유예) 정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피해액을 조사할 때까지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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