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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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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3조 (납세관리인)

제53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그 영업장의 소관세무서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세에 관한 신고ㆍ납세ㆍ영업자납세번호증 기타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영업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신설 1974.12.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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