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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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50조 (납세지)
제50조 (납세지)
①영업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에 대하여는 직매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영업세는 그 납세조합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제40조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영업세는 그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개정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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