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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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49조 (납기)
제49조 (납기) 영업세는 법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개인에 있어서는 각기분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징수한다. <개정 1969.7.28, 1974.12.21>
1. 제1기 : 그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 제2기 : 다음해 3월 11일부터 3월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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