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33조 (서면조사결정)
제33조 (서면조사결정)
①정부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하는 록색신고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시고발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 회사에서는 위에서 본 법인세법과
하면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세액에 대하여 정부의 결정방법으로서 서면조사결정, 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해석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 회사가 포탈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법인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세법 제37조와 영업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