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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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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2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개정 1974.12.21>)

제2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개정 1974.12.21>)

①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종료후 50일이내에, 개인에 대하여는 제49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에 결정(이하 "定期分決定"이라 한다)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경정한다. <개정 1974.12.21>

③제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종료후 40일내에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설 1969.7.28,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고법 82노3281985.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법인세 및 영업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2.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친 조세의 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3. 조세범칙혐의자(공범)의 1인에 대한 즉시고발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82도22761982. 12.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항 소정의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 등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하던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

서울고법 80노22241982. 7.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제33조 각항 소정의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 등을 말한다고 해석되며 또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된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대법원 79누1451980. 1. 29.
과세표준액변경

영업세의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