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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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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27조 (공제세액)

제27조 (공제세액)

①일기장의무자가 일기장을, 간이장부의무자가 간이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그 기장한 금액에 상당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控除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일기장의무자가 제2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기장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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