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26조 (과세표준신고)
제26조 (과세표준신고)
①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4.12.21>
1. 법인에 있어서는 각 과세기간종료후 30일이내. 다만,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각과세기간종료후 60일이내로 한다.
2. 개인에 있어서는 각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3. 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내
②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69.7.28>
③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경과후 30일내에 기재사항을 수정한 신고서(이하 "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④제3항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자가 그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가 있는 경우에 그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⑤삭제 <1974.12.21>
⑥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9.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
영업세법 제29조와 영업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내국법인에 대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영업세의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시기
바 위 피고인들이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데, 법인세법 제26조, 영업세법 제2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결산확정일 없는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5일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본다. 다만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60일)에 각 사업연도의
적용한 의율착오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의 규정이 1974.12.21 자로 신설되기까지는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과세표준액 신고에 있어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30일내에 신
영업세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영업을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서울청과 주식회사에 청과물의 판매를 위탁하는 자에게 소득세와 영업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토지개량조합의 법인세법 영업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원천과세 징수권과 원천과세액 납부사실 유무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