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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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1조 (면제신청)
제11조 (면제신청)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면제영업과 기타의 영업을 구분한 계산서를 갖추어 정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전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973.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