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35조 (추계조사결정<개정 1974.12.21>)
제35조 (추계조사결정<개정 1974.12.21>)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제21조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1977.7.1자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같은날짜로 폐지된 영업세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도 동일한 내용이다)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이나 그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을 이유로 법인세 및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 동 방위세,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
조 제1항 소정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2 회사에서는 위에서 본 법인세법과 영업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법
유】 피고 소송수행자 임락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과세기간(1973.7.1부터 동년 12.31까지)에 실시되던 구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제35조에 근거한 동법시행령(1972.10.18. 대통령령 제6364호)제77조2항에 의하면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 결정은 그 소정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적법한 사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세액에 대하여 정부의 결정방법으로서 서면조사결정, 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업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은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1973년 및 1974년도의 과세기간중 소외 재단법인 화쟁교원의 대표자로 보고 위 법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세법(1974. 12. 21. 법률 제2694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35조, 그 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75호로 개정되기 이전, 이하 같다) 제77조 및 법인세법(1
가.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한 영업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나.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기장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긍인이 되고( 구 영업세법 제35조 및 동 시행령 제77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수 없으므로 (갑 제18호증의 1, 2 및 제19호증의 1, 2의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보면 1977.6.30현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의 적부
실제매출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세과세표준액의 추계산정방법
가 포탈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법인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와 영업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세법 제37조와 영업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