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44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제44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①제39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源泉徵收納付不誠實 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40조 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20조 소정의 소매업의 영업세율 1000분지 20을 승하여 산출된 금 1,599,761원에 같은법 제44조 1항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금 79,988원을 합한 금 1,679,749원의 같은 목록 기재 3처분(개인영업세, 원천징수분)을 하고 원고를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
소정의 소득세 및 영업세를 반드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소득세법 제50조, 영업세법 제44조 소정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그리하여 소득세와 영업세의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될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이므로(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은 다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소득세법 제182조(구법 제50조 참조)나 영업세법 제44조가 원천징수의 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함을 알 수 있는 바로서 원판결이 거래자로부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