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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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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44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제44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①제39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源泉徵收納付不誠實 加算稅額)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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