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글씨 크기
영업세법 제18조의2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명령<개정 1974.12.21>)
제18조의2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명령<개정 1974.12.21>)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교부한 영업감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영업장을 이전한 때
3. 조세의 포탈목적으로 이용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감찰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전에 교부받은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지체없이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영업자납세번호증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