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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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9조 (폐업과 휴업의 신고)
제19조 (폐업과 휴업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과세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첨부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③영업자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79구2121980. 1.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과세행정상의 불합리는 영업세법 제18조의 2,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영업세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52조등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 5,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
대구고법 76구181976. 5. 14.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이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