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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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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19조 (폐업과 휴업의 신고)

제19조 (폐업과 휴업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과세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첨부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③영업자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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