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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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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42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제42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가액의 한도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1969.7.28, 1974.12.21>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영업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69.7.28, 1974.12.21>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면제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자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물품의 판매금액에 대한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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