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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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27조의3 (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제27조의3 (납세저축조합을 통한 납세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입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분 산출세액에서 그 납세저축금액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간내의 영업세로 납입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稅貯蓄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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