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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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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제47조 (납세조합의 세액납부)

제47조 (납세조합의 세액납부) 납세조합이 징수한 매월분의 영업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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