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 제30조 (기장·신고불성실 가산세등)
제30조 (기장ㆍ신고불성실 가산세등)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記帳ㆍ申告不誠實 加算稅額)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금액
②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納付不誠實 加算稅額)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납세의무 있는 영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未登錄ㆍ檢閱 加算稅額)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4.12.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영업세법 제2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세율(15/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 866,297원에 같은법 제30조 1항 2호에 따라 산출된 금 86,629원의 무신고가산세 및 금 45,042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금 997,968원의 같은 목록기재 2 처분(개인영업세)을 하고 위 금 79,988,09
제1항 제1호소정의 기간인 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의 과세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것인즉, 피고가 이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